"포상금 확대하며 단통법 위반 사례만 잡으려 해""단통법 개선으로 문제 원인 해결 우선돼야" 주장도
  • ▲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단통법 이후 시장 건전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10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는 폰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며 유통망만 죄인 취급 하고 있다."

이동통신 판매인들이 폰파라치(폰+파파라치) 보상금을 확대 운영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차원에서는 시장 건전화를 목적이라지만 제도 강화 운영에 따른 정확한 대책이 없어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19일 전국이동통신판매인협회(KMDA)는 "강화된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위화감과 불신, 그리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며 유통종사자들을 예비 범죄인 취급하고 있다"며 "폰파라치 제도는 직업형 폰파라치를 양산시켜 불법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현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정부는 단말기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단통법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폰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면서 최고 보상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0배 높은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협회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폰파라치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경쟁사가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니 잡아오라고 한다거나, 폰파라치로 잡혀 수 천만원의 패널티를 물게 된 대리점이 또 다른 경쟁사의 대리점을 잡아오면 이를 감경해 주는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가 현재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이 단말기 지원금보다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더 높게 주면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사 직원 및 통신업계 종사자 간 채증을 반려할 것과 관련 프로모션의 중단 ▲폰파라치 신고 한도 설정 ▲실제 목적이 아닌 경쟁사 채증을 위한 신고를 반려하고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위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단통법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 해야지 정부가 나서 시장을 통제하고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면서 "이번 폰파라치 조치는 소상공인에게 원인을 떠넘기려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