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요금제 기준 똑같이 10개월 쓰고 해지하려는데... "2년 약정 이용자 부담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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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요금제'만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향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해야하는 경우 이용자 차별이 우려되고 있다.쉽게 말해 같은 요금제를 기준으로 10개월 쓰고 중도 해지하면 2년 약정한 이용자가 1년 약정한 이용자 보다 많은 위약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1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이 2년 또는 1년 약정기간과 상관 없이 같은 할인을 받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다.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매달 납부하는 통신요금에서 할인금액을 제외한 실 납부금액에서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약정이 끝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들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2년 약정과 1년 약정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12% 요금할인을 적용받던 이들에게도 2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기로 했다.대개 약정기간이 길 수록 더 많은 요금할인을 해주는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이 있으면서도 그에 다른 할인율이 이용하는 요금제하고만 관련이 있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즉, 사용하는 요금제를 기준으로만 할인해 주기 때문에 최종 적으로 같은 기간을 이용하다 해지할 때 반환하는 위약금이 2년 이용자가 더 많게 되는 것이다.예를 들어 SK텔레콤의 경우 T끼리55 요금제에서 10개월 후 중도 해지하면 2년 약정을 한 이용자는 6만8000원, 1년 약정한 이용자는 4만8600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이는 1년 약정으로 가입한 다음 또 다시 1년 재연장 한다 해도 위약금이 서로 다르다.가령 SK텔레콤 T끼리55 요금제를 기준으로 2년 약정하고 20개월을 사용하면 약 8만4400원 정도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반면, 1년 약정한 다음 다시 재연장해 총 20개월을 사용할 때 납부해야 하는 위약금은 약 4만4600원 정도다.같은 기간을 쓰고, 같은 규모의 요금할인을 받았음에도 서로 다른 위약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이와 관련해 가입 시 2년 또는 1년의 요금약정할인과 같이 이를 신청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쉽게 말해 처음에 가입할 때 T끼리55요금제를 2년이나 1년 약정하는 조건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신청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약정기간은 자신이 이용할 기간을 생각해 선택하는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간을 지켜야 맞다는 입장이다.미래부 관계자는 "초기 가입 시 이용 기간을 고려해 약정 기간을 선택하는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이를 지키는 것이 맞다"며 "가입 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 확실히 안내하도록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할인 받은 것에 대해 반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2년 약정과 1년 약정에 따른 위약금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을 이용하고 해지 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데에는 이용자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가입한 휴대폰이 고장나는 등 불가피하게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못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는 계속 될 전망이다.◆참고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이용 기간에 따른 할인 반환금 비율만 다를 뿐 상황은 모두 같다. 할인 반환금 비율은 1년 약정을 기준으로 SK텔레콤·LG유플러스 위약금 비율은 가입부터 3개월까지는 약정할인 금액의 100%, 4~9개월까지는 50%, 10~12개월은 0%다.KT는 3개월까지 100%, 4~9개월 50%, 10~12개월 -10%로 10개월 이후부터는 납부하는 위약금이 9개월째에 납부하는 것 보다 줄어든다.2년 약정을 기준으로 하면 SK텔레콤은 6개월까지 100%, 7~12개월 60%, 13~16개월 35%, 17~20개월 -15%, 21~24개월까지 -40%다. KT는 △100% △60% △ 30% △-20% △-45%이며 LG유플러스는 △100% △50% △30% △-20% △-4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