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기업이 오는 15일자로 상장폐지를 앞뒀지만 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내달 14일 채권신고에 이어 7월15일 집회기일 등 앞으로 두 달 동안 자산실사가 이뤄진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경남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리고 이성희 전 두산엔진 대표를 경남기업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경남기업 자산실사를 통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계획안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에는 대주주 감자와 출자전환, 자산매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감자 등이 이뤄지면 현재의 지분구조는 의미가 없어진다.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앞서 지난달 17일 경영권 및 지분 포기 각서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신한은행 등에 제출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 경남기업이 회생절차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매각 가능한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경남기업은 속이 텅 빈 깡통상태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가 아니라 자산을 갖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라며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매각 여부에 달려있긴 하지만 기업회생가치가 높은 회사"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기업은 지난달 31일까지 한국거래소(KRX)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이 회사는 지난 2013년 당기순손실 319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고, 지난해에도 4084억원의 손실을 내면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1919억원을 기록했다.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부결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