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상한도 20억 중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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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은행이 지난 3년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 등 금융사기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보상한 건수가 단 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씨티은행은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이하 금융사기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단,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기 위한 20억원의 준비금을 쌓아놓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금융감독원 '최근 3년간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납입액 및 보상액'에 따르면 씨티은행이 3년간 보상한 건수는 단 한건이었고, 그 금액은 고작 300만원이었다. 


  • ▲ 최근 3년간 씨티은행 보상건수와 보상액 (자료제공: 이종걸 국회의원)
    ▲ 최근 3년간 씨티은행 보상건수와 보상액 (자료제공: 이종걸 국회의원)



    이는 같은 기간 외국계 은행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한 규모와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SC제일은행은 2012년 5건의 보상건수에 1100만원, 2013년 22건에 대해 1억 6800만원, 2014년 8건의 보상건수에 4900만원을 보상해왔다.

    이렇듯 씨티은행이 실제로 피해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현저히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심지어 씨티은행은 고객과의 보이스피싱 소송에서 과거 판례를 이유로 보상할 수 없다고 이의까지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씨티은행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피해 금액의 50%를 시티은행에서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씨티은행은 법원의 조정을 불복하고 이의제기를 했다. 피해자의 중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건은 은행에 보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과거판례에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다.

    씨티은행 측은 금융사기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서도 보상하는 범위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티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사기 보상청구건수가 5건이며 이 중 1건에 대해 보상한 것"이라며 "2012, 2013년도는 보상청구건수가 0건이었으며, 이때 발생한 사건은 지난해 보상청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씨티은행의 경우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규모가 작은 관계로 금융사기에 관련된 사건수가 적게 발생했다. 그동안 금융사기 보상 문제는 사안별로 다르게 처리돼 구체적인 규정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씨티은행이 내부 보상 시스템이 은행의 이익만을 생각할 뿐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떠넘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씨티은행은 그동안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상만 봐도 금융사기 문제에 대해 의지와 철학이 부재했다"며 "타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씨티은행은 특히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해 각을 세워왔던 곳"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