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2차 금융개혁회의 결과 발표
  • ▲ ⓒ NewDaily DB
    ▲ ⓒ NewDaily DB

    앞으로 금융당국은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엄격히 구분해 진행될 방침이다.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며,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권익보호기준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검사 단축과 기관·금전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날 오전 2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한 후, 같은 날 오후 금융회사의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개혁방안은 △검사 틀의 근본적 전환 △검사방식 및 절차의 개선 △제재방식 및 절차의 쇄신 등 7가지 큰 방향이 설정됐으며 24가지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선정됐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016년 1월부터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엄격히 구분해 진행한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는 두 검사가 섞여 운영해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앞으로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에 따른 개인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준법성 검사는 중대·반복적 법규 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되, 충분한 정보와 혐의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검사결과 위법 여부에 따라 제재하되, 개인 제재는 금융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현장검사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검사 처리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150일 내외의 검사 처리기간도 대폭 줄인다. 건전성 검사는 검사종료 후 60일 이내, 준법성 검사도 제재심의 예정 사실을 포함해 90일 이내 실질적인 검사서 통보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검사를 받는 금융사의 권익보호도 이번 개혁방안에 포함됐다. 검사원 복무수칙 보완과 권익보호담당역 제도를 적극 홍보해 피검 금융사들의 고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사 임직원을 위한 권익보호기준도 마련된다. 기준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의견에 반하는 진술(확인서, 문답서 등)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사들에게 자료를 받는 기관들 간의 사전협의로 금융사들의 자료 제출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검사 인력 전문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방안을 전면 개편과 금융사들의 자율시정기능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안도 이번 개혁안에 담겼다.

    제재는 개인 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해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사외이사 면담 확대와 타 금융회사의 우수시스템 사례 확산으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