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 가구까지 高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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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4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존 167만원에서 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됐으며,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이란 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수급자는 지난 2월 기준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지난해 기준 42만3000원에서 47만70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 각각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현금 급여액(생계+주거)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일부 수급자는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받는 등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은 유지·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서 필요한 보장을 받으시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편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7월 20일에 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6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