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보생명 전경.ⓒ뉴데일리 DB
    ▲ 교보생명 전경.ⓒ뉴데일리 DB


    교보생명은 사망보장과 함께 의료비나 생활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을 6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국내 최초로 은퇴나이인 60세·65세·70세 중 선택해 필요한 노후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해 준다. 별도의 특약 가입 없이 평생 동안 의료비를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주계약 1억원에 가입할 경우, 은퇴나이 이후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하면 입원 첫날부터 1일당 5만원, 중증 수술을 받으면 1회당 2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가입금액의 80% 한도인 8000만원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의료비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또한 이 상품은 노후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망보험금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의 80%이내에서 가입금액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고, 감액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매년 생활비로 수령하는 것.

    생활비는 은퇴 이후부터 최소 2회~최대 20회로 90세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를 수령하다 사망할 경우 그 시점의 가산금이 포함된 잔여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

    건강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은퇴 후 10년간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매년 1억 가입 기준으로 7만원을, 건강에 문제가 없어 의료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3만원을 보너스로 적립금에 가산하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질병예방을 권장함으로써 가입자가 평소에 건강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것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유가족의 상황에 맞게 사망보험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전통적인 종신보험과 달리 이 상품은 은퇴나이 이전에 사망하면 유가족의 가계 상황이나 자녀 나이등에 따라 맞춤 설계할 수 있다.

    당장 필요한 일시금 외에 매월 생활비, 매년 교육자금 등을 수령기간과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탁재산처럼 보험금을 수령 때까지 가입 당시의 표준이율로 적립해 줘 저금리 하에서 자산관리에도 유용하다.

    교보생명 윤영규 상품개발팀장은 "IMF이후 대중화됐던 종신보험이 1세대,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이 2세대 종신보험이라면, 이 상품은 고령화 트랜드에 따라 나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보장하는 3세대 종신보험"이라며 "30~40대 고객의 커지는 생존보장 니즈에 초점을 맞춰 개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