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1조4천억 징수…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 등 179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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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물품. ⓒ국세청
    ▲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물품. ⓒ국세청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씨.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소재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 외제승용차를 타고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사회적 명망이 있는 고미술품 수집·감정가 B씨. 고가의 미술품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소유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국내 해운업체 사주인 C씨.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대형선박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C씨는 법인 소유의 서울 강남 소재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롭게 생활했다.

     

    이처럼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던 '양심불량 체납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9일 지난 한 해 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총 1조40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중 현금징수 금액은 전년(4819억원)대비 50.9% 증가한 7276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납자가 숨겨놓은 2397억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35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179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