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순보험료 50% 지원에도 보험료 부담…올해 송어 등 3개 품목 늘어
  • ▲ 김 양식 현장.ⓒ연합뉴스
    ▲ 김 양식 현장.ⓒ연합뉴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양식보험)의 가입률이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양식보험 대상 품목은 2008년 넙치 1종류에서 지난해 넙치, 전복, 김, 참돔, 멍게 등 총 18종류로 늘었다. 올해는 송어(5월), 가리비(8월), 톳(10월) 등 3개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양식보험을 든 어가는 2008년 34호에서 지난해 2770호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가입금액은 258억원에서 1조 5714억원 규모로 늘었다.


    양식보험은 정부가 순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2011년부터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사업 운영비도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30~80%를 추가로 지원해준다. 전남도와 충남도는 어가 부담분의 60%를, 충남 서산시는 최대 80%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 2008년 5.3%에서 이듬해 13.8%로 올랐지만, 2010년 9.7%, 2011년 8.2%로 낮아졌고 이후 2012년 12.1%, 2013년 23.4%, 지난해 30.0%를 기록했다. 양식보험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으나 보험 대상 어가 10곳 중 3곳만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어가에서 양식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소모성 보험인 데다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2770어가가 자부담한 보험료는 평균 305만원이다. 2014년 전국 평균 어가 소득이 4101만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소득의 7.4%를 보험료로 낸 셈이다.


    뱀장어는 어가당 50억~120억원 어치를 양식하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품목별로 가입률이 제각각인 가운데 일부 품목은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다.


    김 양식의 경우 풍랑으로 탈락·유실 피해를 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포자가 달라붙어 다시 자라므로 조사시점에 따라 피해액 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김은 즉시 보상이 아니라 수협 위판을 거쳐 평년 수확량과 비교해 감소한 만큼을 보상하고 있다"며 "일부 어가는 보상을 더 받으려고 아예 위판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등 피해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불법 양식시설물이 많은 것도 보험 가입의 걸림돌이라는 게 수협 측의 설명이다.


    수협 관계자는 "2017년까지 양식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을 모두 가려 보험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보험 설명회 등을 열어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가입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