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첫 사례… 교육부 "깊은 유감"정부 "현지 감사 추진할 계획… 하자 확인 시 엄중히 문책"의료계 "현시점서 정상적인 교육 불가… 휴학계 승인해야"
  • ▲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진 채 전공서적만 놓여 있다. ⓒ뉴시스
    ▲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불이 꺼진 채 전공서적만 놓여 있다. ⓒ뉴시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지난 1학기부터 집단 휴학계를 내고 교육 현장을 이탈한 가운데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정부는 줄곧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으로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며 "이는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맹 휴학은 저당한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동맹 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대학은 학생이 신청한 휴학 승인 권한이 대학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는 학칙상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각 단과대학 학장에게 있다. 이에 학장이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이 다른 대학 의대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대 수업 파행으로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휴학계를 승인해 줘야 한다는 주정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을 11월로 미뤘다. 교육부는 의대 학부 수업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하면 15~20주 안에 두 학기(30주)를 모두 이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학사 운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육 과정은 1년 단위로 진행되는데, 수업량이 상당한 탓에 현시점에서 이미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권복규 이화여대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의대생들이 지금 돌아온다고 해도 나머지 기간에 주말과 야간을 모두 동원해도 1년의 수업을 물리적으로 따라갈 수 없다"며 "1년에 걸쳐 배우는 과정을 반년 안에 끝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