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6만가구에 공적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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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정부의 주택정책방향은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 유지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업형 임대 육성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거지원 대상 가구를 제시했다. 올해는 최대 126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기금 지원, 주거급여 등 공적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저리의 임차보증금·구입자금은 20만5000가구에게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확대해 최대 97만가구에게 제공한다.

     

    올해 주택공급은 43만4000여가구로 전망된다. 이 중 공공주택은 임대 7만가구, 분양 1만8000가구 등 총 8만8000가구가 준공 예정이다.

     

    ◇주택시장 살리고 서민도 챙긴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주택시장 정상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주거환경 개선 등이다. 

     

    정부는 현 주택시장에 대해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1대책과 부동산3법 개정 등 규제합리화를 통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회복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주택거래량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100만건을 넘어서며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주택기금 디딤돌 대출과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8만5000가구의 내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금리인하 등을 통해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금리 우대기준을 가입 2년(24회 납입) 이상 0.1%포인트, 4년(48회 납입) 이상 0.2%포인트 우대에서 1년(12회 납입) 이상 0.1%포인트, 3년(36회 납입) 이상 0.2%포인트 우대로 조정했다.

     

    기금형 공유형 모기지 제도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서 세종시 및 인구 50만 이상 6개 도시로 확대했다. 취급은행도 기존 우리은행에 신한, 국민은행을 추가했다.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집값 변동의 위험과 이익을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은행상품도 3000가구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디딤돌대출 모기지 보증은 오는 8월 도입한다. 목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의 대출한도를 확대해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한책임대출제도도 12월 중 도입된다. 상환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은 올 하반기 주택도시 기금법 개정 후 주택기금 대출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9.1대책에 포함됐던 재정비 규제 합리화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등도 시행한다.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맞춤형 주거지원, 임차인 보호 위한 인프라 개선, 기업형임대주택 육성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0%를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성과도 가시화할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1만2000가구 많은 3만8000가구 사업승인 및 2만가구 신규 착공을 계획했다. 서울 도심 내에 800여가구가 준공한다. 송파삼전 49가구, 내공 87가구, 강일 346가구, 천왕 374가구 등이다.

     

    주거급여는 '생계보전형 주거급여'에서 '실질적 주거지원 제도'로 전환된다. 올해 총 97만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85만 저소득 임차가구에 월평균 11만원의 임차료를 보조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차상위 소득계층에도 주거급여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동시에 12만 저소득 자가가구에 대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임차보증금·월세자금은 12만가구에게 지원한다. 임차보증금은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월세자금은 0.5%포인트 낮춘다.

     

    임대주택 건설자금 금리 등 사업자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국민·행복주택은 현행 2.7%에서 2.0%로 공공임대 60㎡ 이하는 2.7%에서 2.5%로 85㎡이하는 3.7%에서 3.0%로 낮춘다. 매입임대는 4.0%에서 3.5%로 다가구는 5.0%에서 3.8%로 인하한다. 원룸형 도생은 4.0%로 재해주택복구자금은 3.0%에서 2.5%로 인하한다.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책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LH 보유택지 1만가구 사업자 공모 등이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을 경우 받는 핵심적인 공공임대 규제가 6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또 기금 및 세제혜택이 강화되고 '기업형임대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해 복합개발, 절차특례 등을 받을 수 있다.

     

    LH 보유택지 1만가구 중 1차 공모는 동탄2, 위례, 김포한강 등 3개지구에서 진행 중이다. 오는 6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2차 공모는 2000가구 규모로 6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 도화지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이전부지 등 민간이 제안한 부지에 대해서도 기금이 출자하는 기업형 임대리츠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지원 등 주택품질 개선

     

    국토부는 올해 주택품질 개선 등을 통한 삶의 질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장기수선계획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이행실적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은 입주자도 하자담보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는 방안도 강구된다.

     

    공동주택관리 전문법안인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이 추진된다.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아파트 관리운영 전반에 있어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가칭)'은 오는 9월 보급된다. 관리비, 단지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 아파트 관리정보도 K-apt를 통해 확대 제공한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도 있다.

     

    우선 리모델링 사업 준비비용 확보 방암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세입자의 원만한 이주 유도를 위한 사업계획 확정 후 계약기간(2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도심 내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면서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연계사업도 추진한다.

     

    공급물량의 일정비율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급 시 용지분할, 분양분 매각방식 등 사업유형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주택종합계획이 획일적인 대량 주택공급에서 벗어나 환경·정주여건 등을 중시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공감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