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또는 수정 등 내용 담은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 발표 예정
-
24년간 유지돼 온 통신 요금 인가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등이 담긴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을 이달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 약관변경 명령 도입 등 여러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제장관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내에 최종 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정부가 유·무선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인가 대상으로는 무선시장에서는 SK텔레콤, 유선시장은 KT다. 두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허가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요금인가제가 오히려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미래부는 이를 폐지 또는 수정하는 방안 등으로 개선안을 고민해 왔다.
인가제 폐지 보완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유보 신고제'는 기존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요금제 신고를 보류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보완책인 '약관변경 명령'은 사업자가 내놓은 새 요금제 내용 등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명령하는 것이다.
한편, 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와 관련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찬성하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 시기 상조라며 완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