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중보온관 제조업체 사장들이 직접 나서 이른바 '나눠먹기'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뉴데일리 DB
    ▲ 이중보온관 제조업체 사장들이 직접 나서 이른바 '나눠먹기'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뉴데일리 DB

     

    신종 '나눠먹기' 담합을 벌인 이중보온관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재재를 받았다. 사전 짬짜미를 통해 낙찰가격을 20%쯤 올린 뒤 물량을 1/N로 재분배하는 진화된 방식의 담합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7개 이중보온관 제조업자들에게 과징금 102억원을 부과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광일케미스틸 △대경에너텍 △대주이엔티 △삼영아이앤디 △신이철강 △파이프텍코리아 △현우이엔씨 등 7곳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매월 2~3차례 사장급 회의를 열고 이중보온관 시장에서 균등수주 달성 및 저가수주를 방지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사장단은 입찰 전 미리 낙찰예정자와 수주 목표액을 정했으며 부장급 실무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투찰 및 재분배를 실행했다. 업체들은 이렇게 2010년 7월까지 3년 동안 85건 3151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였다.

     

  • ▲ 업체별 과징금 현황. 워크아웃 중인 일부 회사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자료=공정위
    ▲ 업체별 과징금 현황. 워크아웃 중인 일부 회사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자료=공정위

     

    이들은 처음에는 업체별로 번갈아 수주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했으나, 업체별 수주금액의 편차가 발생하자 총 수주금액이 낮은 업체가 수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뒤 수주물량을 균등하게 재분배(1/N)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미리 재분배 물량 계약서와 나눠먹기 금액간에 관한 어음도 주고 받았으며 공증까지 마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의 담합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이중보온관 낙찰가가 12∼21% 상승했고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건설업자 등 민간 발주 건의 낙찰가도 더불어 뛰었다. 전체 담합 85건 중 난방공사가 발주한 건은 3건 1344억원 규모로 전체 금액의 43%에 달했다.

     

    이중보온관은 지역난방사업에서 온수공급을 위한 배관에 주로 사용하는 단열 처리 파이프로 연간 시장규모는 1000억원 규모이며 이들 7개 사업자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