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회사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 상조관련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급기야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주의보까지 발령했다ⓒ
    ▲ 상조관련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급기야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주의보까지 발령했다ⓒ

     

    상조회사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사레가 올 1분기에만 4600건을 넘는 등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주된 피해 내용은 납회비를 떼먹고 문을 닫거나 갖은 이유로 해약을 꺼리거나 미루는 사례들이다.

    #5년간 매달 4만원씩 240만원의 상조회비를 납부한 A씨는 상조회사의 연이은 도산으로 서비스는 받아보지도 못한 채 납부한 회비의 87%인 208만원을 떼였다.

    #B씨는 처음 가입한 상조회사 폐업에 따라 다른 회사의 회원으로 인수됐으나 처음 가입한 조건의 상품이 없다는 이유로 정작 조모상을 치를 때 2배나 비싼 비용을 내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같은 상조 관련 피해는 지난 3년 간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 2012년 7145건이었던 상조 관련 소비자원 상담건수는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8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1분기 피해 상담건수도 한달 평균 1500건에 달해 벌써 4642건을 넘어섰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회원 규모별 상조업체 현황ⓒ자료=공정위
    ▲ 회원 규모별 상조업체 현황ⓒ자료=공정위

     

    인수업체가 회원이 인도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아 업체의 폐업과 등록취소 시 소비자는 납입한 선수금에 대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재대로 받지 못한다. 또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해 상조업체가 문을 닫을 때 소비자가 할부거래법에 보장된 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만 받게 된다.

    이밖에 자신이 새로운 상조사로 인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회비를 계속 납입하는 경우도 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인수업체는 대다수 소비자가 회비 자동이체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소비자 동의없이 자신의 계좌로 회비를 인출했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해약신청을 했지만, 법정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만 지급하거나 환급을 계속 지연하는 사례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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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픽사베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