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위가 상조회사 간에 횡행하고 있는 '고객 빼가기' 폐해에 칼을 빼들었다ⓒ
    ▲ 공정위가 상조회사 간에 횡행하고 있는 '고객 빼가기' 폐해에 칼을 빼들었다ⓒ


    부도나 폐업, 재무부실 등을 과장해서 경쟁 상조회사의 고객을 빼가는 경우 앞으로 검찰 고발을 각오해야 한다. 타사의 가입자을 빼오기 위해 제공하는 경품도 15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아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상조업 분야에서 횡행하고 있는 '고객 빼가기' 폐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위는 우선 상조회사가 경쟁사 고객에게 경쟁사를 비방해 계약을 해제시킨 뒤 자사 고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지침에 포함했다. 상조회사와 고객 간 분쟁을 줄이고자 할인금에 대한 상조회사의 보전의무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상조회사가 경쟁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금액 이상을 비용에서 면제해주거나 경품·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한 지침을 바탕으로 상조업계를 적극 감시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상조회사의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는 업체의 대표 등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형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