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25채널에 34건 위반 적발, 과태료 및 권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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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TV를 켤 때마다 나오는 보험‧상조‧대부업‧금융캐피탈 등에 대한 방송광고 위반 사례를 적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4일 방통위는 지난 3분기 보험‧상조‧대부업‧금융캐피탈 금융분야 4대 방송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총 25개 채널에 34건의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시청자의 민원제기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지난 7‧8‧9월 방영분에 대해 실시됐다.모니터링 결과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최대 12분 기준)을 위반한 사례 6건,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사례‘가 28건 적발됐다.방통위는 위반 건에 대해 방송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권고’를 처분 할 예정이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건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험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인 점을 감안, ‘권고’를 결정했지만 향후에는 제재수위가 보다 높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방통위는 향후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광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 시청자 민원증가 분야 △ 방송법규 위반 빈도가 높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방송광고 집중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6월 19일 제23차 방통위 회의에서 '2014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추진계획' 보고 후 추진된 첫 번째 집중모니터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