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25채널에 34건 위반 적발, 과태료 및 권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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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TV를 켤 때마다 나오는 보험‧상조‧대부업‧금융캐피탈 등에 대한 방송광고 위반 사례를 적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4일 방통위는 지난 3분기 보험‧상조‧대부업‧금융캐피탈 금융분야 4대 방송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총 25개 채널에 34건의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시청자의 민원제기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지난 7‧8‧9월 방영분에 대해 실시됐다. 

모니터링 결과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최대 12분 기준)을 위반한 사례 6건,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사례‘가 28건 적발됐다. 

방통위는 위반 건에 대해 방송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권고’를 처분 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건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험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인 점을 감안, ‘권고’를 결정했지만 향후에는 제재수위가 보다 높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광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청자 민원증가 분야 △ 방송법규 위반 빈도가 높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방송광고 집중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6월 19일 제23차 방통위 회의에서 '2014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추진계획' 보고 후 추진된 첫 번째 집중모니터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