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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임시적인 초단시간 근로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어 고용에 부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정부는 단시간 근로자가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합산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는 생계 목적이 아닌 임시적인 초단시간 근로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장의 근로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시간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회보험 가입 제고보다는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또 "정부는 이 외에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고, 정치권 역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역시 퇴직급여가 사실상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자발적 이직이 많은 1년 미만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다면 제도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 부담으로 인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시간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과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형태와 고용환경 등을 반영해 규정된 것임에도 최근 정부나 정치권의 행태는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임금수준과 고용량이 상쇄(Trade-off )관계에 있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상식이다. 지금처럼 기업의 지불여력이 감소하고 대내외 수요부진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임금과 고용을 동시에 증가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중점을 두기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 등 구직대기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엇보다 고용률이 60% 수준에 불과한 대한민국은 고용정책의 초점이 고용보호에 맞춰지기보다는 고용확대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