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의무착공기한 3→5년…수요 따라 공급 탄력 조절사업승인권자, 감리자 실태 점검 후 교체 지시 가능…처벌도 강화
  • ▲ 분양아파트 전시관.ⓒ연합뉴스
    ▲ 분양아파트 전시관.ⓒ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4종류의 주택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대상과 대상주택에 따라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로 나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9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85㎡ 이하 국민·민영주택과 85㎡ 초과 공공주택 등 모든 주택의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는 종전 규정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청약통장 현황은 청약종합저축 1605만명(86.8%), 청약예금 130만명(7.1%), 청약저축 80만명(4.4%), 청약부금 31만명(1.7%) 등이다. 수도권 가입자가 1100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1848만명의 59.5%를 차지한다. 전체 가입자 중 1순위자는 55.6%인 1028만명이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의 의무 착공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사업주체가 시장 수요에 따라 공사 착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의무착공기한 연장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은 강화했다. 앞으로 감리자는 감리업무에 관한 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여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교체하게 할 수 있다.


    고의로 사업자나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감리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현재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감리제도 강화는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