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목적 범죄수사·국가안전으로 제한했지만 ‘불법감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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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 1일 발의된다. ⓒ 뉴데일리경제(자료사진)
    ▲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 1일 발의된다. ⓒ 뉴데일리경제(자료사진)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정보,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 1일 발의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통신사의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고 차명 휴대폰의 알선 제공자 처벌 근거를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감청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다만 이를 둘러싸고 수사 편의를 위해 국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은 이미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이 관련 장비를 갖고 있지 않아 감청 영장을 갖고도 휴대전화 감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통사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장비 설치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이통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1년에 한 번씩 매출액 3%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감청의 목적은 범죄수사와 국가안전보장으로 제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국가 기관이 이 법을 위반해 소속 직원에게 불법 감청을 지시하거나 명령한 자를 형사처벌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감청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사용 역시 금지했으며 녹음·저장된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듣거나 녹음하는 행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야당에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와 공안당국의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지난 2005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사건에서처럼 국가기관의 불법 감청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휴대전화 감청이 강력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국가기관의 불법 도·감청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식 의원이 지난 16~17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안보와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감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대 입장이 42.4%로 찬성(41.1%)과 팽팽이 맞섰다. 또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불법 감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