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광고 집중 모니터링, 888건 적발
  • 인터넷 상에서 대포통장 매매광고, 일명 '작업대출' 등 불법 금융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인터넷 상의 각종 불법 금융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불법 광고 88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광고는 대포통장 등 예금통장 매매로 446건에 달했다.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 등의 광고문구로 등장한다. 70만~100만원 정도에 매입하고 월 300만~400만원의 사용료를 준다고 광고한다.

     

    금감원은 이런 통장 매매에 가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금융거래가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출 서류를 조작해 더 많은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 광고는 188건 적발했다.

     

    작업대출은 ▲무직자에게 4대 보험이나 재직증명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직장인 대출을 받게 하거나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해 대출한도를 높이거나 ▲급여통장을 조작해 저신용자 혹은 대출 부적격자에 대출을 받게 하거나 ▲전세·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차계악서,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는 방식이다.  

     

    작업대출에 가담하면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적발 사례 중에는 63건의 개인신용정보 매매도 있었다. '게임 디비(DB)'나 '대출디비', '통신사디비' 형태로 거래되며 개인신용정보 1건당 10~50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

     

    대출 사기나 피싱 사기 조직이 이런 신용정보를 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대출 광고도 68건이었다. 대출 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한 후 중개업자에게 되팔고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잔액을 주는 방식이다.

     

    무등록 대부업 광고도 123건 적발됐다.

     

    금감원은 적발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혐의가 있는 게시글에 대한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또 불법 사금융 사용을 유도하거나 대포통장 매매와 같은 불법 행위를 조장·알선하는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