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5000만원 한도內 실제치료비 80%보상 등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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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의료원 메르스 선별진료실 안내.ⓒ뉴데일리 DB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이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가 '격리'됐을 때 이를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와 금융당국 모두 메르스는 실손의료보험의 대상인 호흡기질환으로 분류돼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격리 환자의 경우도 메르스 확진 판정 여부에 관계 없이 검사비·입원비 등 비용에 대해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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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막론하고 모든 보험사가 시행하고 있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상해와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때 드는 △입원비 △외래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장한다.
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메르스 환자는 입원비 보장한도 5000만원에서 실제치료비의 80%, 병원과 집을 오갈 때는 통원 보장한도 30만원에서 병원규모와 실제치료비 20% 등을 계산해 큰 금액을 차감한 액수를 보장받는다.
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보험사들은 격리환자의 보험 보장 여부에 대해 "일단 격리됐다는 것 자체가 의사 입장에서 메르스 감염 여부를 의심했다는 뜻"이라며 "최종적으로 메르스 환자가 아님이 판명되더라도, 진단 등에 들어간 비용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한선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수석도 "메르스 의심환자가 격리됐을 때 보험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무의미한 논의"라며 "격리시켜놓고 검사만 해도 치료의 일부라고 봐야 하고, 실손의료보험에 따라 보험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보험사가 격리상황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민원분쟁센터에서 해결할 것이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메르스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안 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