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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내놓은 상품의 가격, 수수료, 경영판단사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규제 상당수를 사후 보고로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는 일체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 규제 개혁 추진 방향을 15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위·금감원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규제개혁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운영규정에는 규제 신설 또는 강화시 거쳐야 할 절차 등 뿐만 아니라 가격, 수수료,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이 비공식적으로 가격이나 수수료에 대해 개입하고 있다’는 금융권의 지적에 따라, 이를 통제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금융회사의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규정화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규제 운영규정 위반시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겠다는 점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규제 유형화와 합리적 개선 ▲금융현장의 행정지도 등 혁파 ▲금융규제 상시 개혁 시스템 구축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핵심과제는 금융당국이 그동안 규제 개선 작업을 해왔지만, 아직 현장에서 금융사의 체감도는 낮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달 중 금융당국은 금융권 내 규제에 대해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 전수 조사 대상에는 금융법령과 규정 등 드러나는 규제 뿐 아니라 행정지도, 지침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도 포함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로 나누고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하나하나 손질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규제 상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규제를 개정할 때는 일몰기한 설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금융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규제개혁 작업단'을 설치하고 은행·지주, 보험, 중소금융, 금융투자 등 4개 분과를 설치,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외환규제의 경우 대표적인 금융규제인 만큼,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이번에 포함시켜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