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상품 관행 쇄신안...채권시장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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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폐쇄적인 채권시장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내놓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방안'에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ELS, 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내놓는 광고성 보도자료에는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 없이 유리한 정보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도자료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상품 광고물에 QR코드 표기를 활성화해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

     

    상품 판매직원을 대상으로는 고위험 상품 구조 등을 제대로 숙지하고 판매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각사 내규에 'KYP(Know Your Product) 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65세 이상을 '취약투자자'로 구분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 75세 이상 등 초고령층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보호 절차를 도입하고, 상품 약관의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며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도 추가한다.

     

    금감원이 자체 개발한 불완전판매 위험지수를 이용,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테마점검을 통해 중대 위법행위는 엄단할 방침이다.

     

    영업직원의 인센티브 지급구조도 불완전판매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없는 지 점검키로 했다.

       

    채권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거래에 많이 이용되는 일부 사설 메신저의 경우 거래 관련 기록을 유지하지 않아 거래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거나 추후 문제가 생겨도 추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프리본드나 거래 내역의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메신저만 이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소액 채권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 거래단위(100억원)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프리본드에 100억원 미만 채권 거래전용 대화방을 만들어 채권거래정보가 집중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식시장의 건전한 리서치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매도' 권유 리포트를 내는 애널리스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금융투자협회와 리서치센터장과의 정기협의체를 신설, 리서치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화토록 추진한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금융투자업계의 부당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 채권 및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는 불건전한 영업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