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개혁회의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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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지주회사제도를 도입, 개정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한다. 또 거래소의 기업공개(IPO)도 진행해 자금 조달 및 국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내 시장간 경쟁 강화를 통해 단일 거래소의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으로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 등 거래소내의 각 시장은 물적분할을 통해 거래소의 완전 자회사 형태로 분리된다. 기존 메인보드-서브보드 관계였던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이 분리돼 각각 메인보드가 되고, 코넥스시장의 경우 코스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서브보드가 된다.

    코스닥시장이 별도 법인으로 분리될 경우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됐던 코스닥시장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금융위 관곚는 "코스닥시장의 대형 우량기업 유치노력을 강화하는 등 시장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며 "코스닥거래소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 창업에서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연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뤄진 창업이 상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지주가 설립되면 시장감시기능은 지주사 및 각 개별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통합해 수행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공공인프라인 점을 감안, 지배구조를 개선해 거래소로부터 완전 분리된다.

    또 금융위는 거래소 지주사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금융위 측은 △수익성 위주의 책임경영 문화 정착 △해외진출·신사업 발굴 위한 자금 조달 △지분교환 통한 국제협력 강화를 과제로 IPO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래소 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제화할 계획이다.

    아시아 주요국과의 공동지수 및 공동상품 개발논의뿐 아니라 해외 우량기업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상장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상품 공급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란 얘기다. 또 글로벌 인수·합병(M&A)과 조인트벤처(Joint Venture·합작투자) 시장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다만 지주사 IPO를 위한 선결과제 처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IPO 전에 거래소가 그동안 향유한 독점이익의 사회환원 및 거래소가 수행하는 공공기능의 조정 등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장차익의 일부는 그간 독점이익이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공익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대해 "거래소의 변화를 바탕으로 거래소시장의 역동성 증가, 금융투자상품의 다양성 제고, 장외시장 발전 등을 통해 금융투자업의 수익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 상품을 국내시장에 적극적으로 상장하고, M&A 등을 통한 해외진출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대체매매거래시스템(ATS) 규제완화에 대해선 "시장 전체의 5%, 개별종목 10%의 거래량 한도를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거래소와 ATS 경쟁시 최선집행의무의 적용이 필요한 만큼 최선집행의무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시스템 통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대형 증권사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진행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재추진하는 등 금융투자협회 K-OTC로 단일화된 장외거래 인프라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