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銀 9월 말까지 통합시 2754억원 세금 감면 혜택 누릴 수 있어통합 지연시 외환銀보다 등록면허세 낮은 하나銀 존속법인 선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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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외환은행이 오는 9월까지 조기 통합되지 않을 경우 외환은행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 될 수 없다고 2일 밝혔다.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경우 등록면허세 비용 차이에 따른 경영진 배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가 합병할 경우 저당권 명의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하나·외환은행이 9월말까지 통합하면 2754억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통합시기가 늦어지면 
    감면기한을 넘기게 돼 세금 감면 헤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외환은행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경우 각각 1401억원, 3672억원의 등록면허세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합병 시기가 올해 말을 넘기면 23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택할 수 밖에 없는 셈.


    이와 관련 하나금융 관계자는 "저당권 등기 명의변경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감안하면 올해 9월 말까지는 통합이 완료돼야 하는데 통합 시기가 늦춰지면 감면기한을 넘기게 돼 결국 2764억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못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2.17 합의서 수정제시안을 통해 조기통합 시너지를 일정부분 공유하기로 제안했다. 조기통합으로 창출된 시너지 효과 중  일정부분을 일시보상과 장기보상의 방법을 통해 직원들과 공유하고 직원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강화해 직원들이 실제로 조기통합에 따른 수혜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