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명령휴가제 등 인프라 중점 점검

  • 금융감독원이 17개 시중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일제 검사에 6일부터 착수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일제 검사는 수신 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금감원이 연초 검사·제재를 대폭 완화하는 개혁방안을 낸 이후 가장 범위가 넓고 강도도 세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개혁방안에서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50% 이상 줄이고,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는 약 90%를 금융회사에 일임하기로 한 바 있는데, 먼저 은행 자체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부터 점검한 후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 축소 등 검사·제재 개혁방안이 정착되려면 은행들의 자율 시정 기능이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서 "이런 준비가 돼 있는지를 들여다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6일부터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을 현장 검사하고, 최근 종합검사를 마친 신한은행 등 7개 은행은 서면 검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검사마감 시한은 이달 21일이지만 은행들의 내부통제가 허술하다면 연장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비용으로 보거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경우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또 내부고발 제도는 고발자의 신원을 확실히 보호하는지, 충분한 보상을 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명령휴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명령휴가제도는 은행이 직원들에게 불시에 휴가를 명령, 다른 직원이 그 직원의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검사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는 법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