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투기과열지구 해제로…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도 폐지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 도입…토지·주택 소유자 다를 때 대지권 등기 쉬워져15층 이하 아파트도 안전점검 대상 포함…과장·허위 분양광고 때 영업정지
  • ▲ 공동주택단지.ⓒ연합뉴스
    ▲ 공동주택단지.ⓒ연합뉴스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한 지 1년 3개월여 만에 폐지된다.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도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없어진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보면 투기수요를 억제하려고 도입한 주택거래신고제가 폐지된다. 지난해 3월 도입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 2006년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돼 기능이 중복되고 2012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완전 해제된 데 따른 조처다.

    민간업체가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공공이 이를 환수하고자 2005년 도입한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도 없어진다. 2006년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적용돼 민간업체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기 어렵고 투기과열지구도 2011년 완전 지정 해제되는 등 주택시장 여건이 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 내용은 법률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는 새롭게 도입된다. 주택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토지를 시가에 팔도록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가 고가의 매수를 요구해 주택 소유자가 분양대금을 낸 후에도 대지권 등기를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관리비 항목을 장기수선충당금뿐만 아니라 사용료와 관리비로 확대했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 주택 분양 때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주택 특별공급대상에 직무수행 중 희생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

    현재 16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 안전점검 대상을 사용연수·가구 수 등을 고려해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들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