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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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유형의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투자가능 한도가 70%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근로자별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같은 수준이다.

     

    DB·DC·IRP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 내에서 개별 자산별로 설정됐던 투자한도도 폐지된다.

     

    개정안은 또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퇴직연금 사업자가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비상장 주식, 해외 비적격 시장 주식, 파생형 펀드, 일부 특수목적 펀드 등의 초고도 위험자산은 투자가 금지된다. 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 투자부적격 수익증권, 사모 발행되거나 최대 손실률이 4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ELS),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증권예탁증권 등도 투자금지 대상이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특정 사업자 간 원리금 보장 상품의 교환한도는 사업자별 직전년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표준화된 업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권 간 협의를 거쳐 표준화된 업무처리시스템을 마련, 12월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권유할 때 사용하는 표준 투자권유 준칙도 제정된다.

     

    이 준칙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해당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투자자 성향을 분석해 유형에 맞는 적절한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