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출 확대 위해 불리한 '한·인도 CEPA' 개정 요구수출기업 80%"印 성장 가능성 높아…시장 진출 확대"
  •  

  •  

    인도로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수출기업들은 불리하게 영허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인도 수출 확대를 위해선 한-인도 CEPA를 개정하고 인도시장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김극수)은 14일 대(對) 인도 수출실적 1만달러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포함된 '인도 수출 애로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인도 수출기업 60.3%는 "인도 수출 시 겪는 어려움이 여타 개도국에 비해 크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론 "제품 단가에 대한 압박으로 경쟁국 제품에 비해 수출품의 가격이 훨씬 높다"는 것이었다.

     

    실제 중국, 인도산에 비해 국내 제품의 가격은 30~50% 이상 비싼 경우가 있고, 일-인도 CEPA에 비해 불리하게 양허가 된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은 일본산에 비해 10% 정도 가격이 높았다.

      

    관세 등 각종 세금관련 문제 역시 수출기업들에겐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이외에 교육세, 특별추가세, 도심통과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붙어 가치 총액의 30% 이상이 세금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었다.

     

    보고서는 또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가 공개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과중한 서류 준비로 시간이 지연돼 원산지증명을 포기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인도 품질인증제도인 BIS의 강제시행으로 관련 비용 지출이 상당했으며, 시간도 많이 소요됐다.

     

    29개 주별로 다른 복잡한 인허가 규정으로 장기간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뿐 아니라 특수한 결제조건을 요구하고 결제일을 연장하거나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입찰 공고를 낸 정부기관도 약속을 파기하거나 입찰을 취소하거나 지연하는 경우도 있어 예측이 불가했다.

     

    그럼에도 대인도 수출기업  79.6%는 "향후 인도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81.7%는 "향후 인도 수출 또는 현지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우리 수출기업이 바라는 서비스로는 인도 시장에 관한 신속하고도 구체적인 상세정보와 함께 인도 바이어 명단과 정보, 신용조사 확인, 인도 현지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실무상담·자문 등이었다.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송송이 연구위원은 "최근 인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대인도 수출은 1~5월 중 –1.9%로 줄어들고 있다"면서 "인도시장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진출하는 기업들이 45.1%에 달하는 반면 관세인하 등 한-인도 CEPA 활용을 위해 진출한다는 기업들은 7.1%에 불과해 CEPA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선 내년 6월로 예정된 한-인도 CEPA 개정협상을 가능한 한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유관기관에선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도시장에 관한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실질적인 인도 수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