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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신흥국의 수입규제조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보호수단으로 기술표준이나 인증 같은 비관세장벽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우리 기업들의 사전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코트라(KOTRA)가 발간한 '2014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2015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26개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8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적용했다. 이중 81.6%에 달하는 129건이 인도 등 신흥국에서 취해졌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 가장 많은 규제를 적용한 국가는 인도였다. 총 28건에 대해 수입규제를 가했다. 인도에 이어 미국(15건), 터키(14건), 인도네시아(12건), 중국과 브라질(각 1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규제 형태는 반덤핑조치(104건)와 세이프가드(47건)가 대부분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제품(62건)과 화학제품(44건)에 규제가 집중됐다. 이밖에 섬유 17건, 전기전자 9건, 기타 26건의 규제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만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사가 14건이나 신규로 개시됐다. 이중 10건은 인도, 말레이시아, 터키,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서 이뤄졌다. 게다가 세이프가드 신규 조사 5건 모두가 신흥국에서 진행한 것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흥국들의 견제와 규제조치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철강제품과 화학제품, 자동차, 전기전자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국들의 집중포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양국보 코트라 통상지원실장은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와 같은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 외에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식품검역이나 기술표준, 인증제도 같은 비관세장벽을 새로운 보호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이 점도 우리 기업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은 수입식품 검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유럽연합(EU)은 유아용 완구제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유해물질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술 장벽을 계속 높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수입 휴대전화에 사치세 20%를 부과하고, 할랄 인증도 의무화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