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사면이 건설업계의 화두다. 업황이 나아지지 않자 행정처분 족쇄라도 풀렸으면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은 최근 주택시장 회복세에도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한 1분기 상장 건설사(126개사) 경영성과를 보면 국내건설매출은 1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5% 감소했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영업이익율은 1.9%에서 1.6%로 줄었고 세전순이익율은 2.3%에서 1.0%로 악화됐다.


    특히 이자보상비율(영업손익/이자비용X100)은 107.9%로 18.3%포인트 줄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상할 수 없는 100% 미만 업체가 조사 대상의 46.9%인 59개사에 달했다.


    이처럼 업계 분위기가 흉흉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적발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가 2010년 이후 대형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지금까지 33건의 공사가 담합으로 적발됐고 과징금 1조2700억원이 부과됐다. 입찰제한 대상인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회사만 72개사다.


    여기에 담합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발주처의 손해배상소송도 이어져, 한 건의 담합적발로 이중, 삼중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다.


    해외 수주전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동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해 온 우리 건설사들은 최근 중동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건설사 간 EPC 기술력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이 중요하다. 하지만 저가 낙찰로 역풍을 맞은 우리 건설사들은 최근 저가 수주를 지양하며 수익성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 타이밍에 맞춰 유럽과 일본 등의 건설사들이 인도 건설사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대형 프로젝트 노하우를 갖춘 우리 건설사의 신임도를 깎아내리기 위해 외국 경쟁사들이 담합 적발에 따른 제재처분 사실을 악용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정부가 이번 특사에서 입찰제한만이라도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특사 명분으로 국가발전을 거론한 점, 과거 정권에서도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이 이뤄진 점, 특정 기업인 사면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건설업계가 특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에게 행정처분 사면은 막다른 길에 내려온 동아줄과 같은 것이다.


    정부는 아직 사면 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경제계 사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고 있지만,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이 아닌 산업 전반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를 특사에 포함하는 안에 대한 건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