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617만원 상향조정직장인은 회사와 반반 부담 … 월 최대 1만2150원↑
  •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시스
    이달부터 월 소득 590만원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인상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 것에 따른 조치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매긴다.

    즉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여기고 보험료를 거둔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39만원은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물린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기존 월 53만1000원(590만 원×9%)에서 55만 5300원(617만원×9%)으로 2만4300원이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월 1만2150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 원 사이의 소득을 버는 가입자는 본인의 월 소득에 따라 월 0원 초과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도 조정됨에 따라 월 39만 원 미만을 버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3만3000원(37만 원×9%)에서 3만5100원으로 월 최대 1800원 오른다.

    다만 월 소득 39만~590만 원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 비율인 수익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더 많아진다.

    정부는 1995년 이후 고정돼 있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2010년부터 조정하고 있다. 조정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