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이통 자회사 직영점이라 인식하며 고객 서비스 우선돼야 한다고 응답협회 "직영점 점차 느는데 일반 판매점 숫자는 계속 줄어" 보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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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이동통신 유통점주들이 골목상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9명이 골목상권인 이통 유통점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통사 자회사는 대리점이 아닌 직영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20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15일부터 3일간 온오프라인에서 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사 직영점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유통점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통사가 100% 출자한 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90%가 직영점이라고 인식했다.이어 '소비자가 생각하는 직영점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이 '변경, 수납 등 고객서비스(53%)'에 해당됐다.2위인 '단말기 판매 위주(29%)'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직영점은 단말기 판매보다 고객서비스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통신서비스 할인 컨설팅(10%)', '체험 공간(7%)', '기타(1%)' 순으로 답했다.설문은 홍대, 신촌 지역 20세 이상 성인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나머지 400여 명은 통신과 관련 없는 야구, 패션 등의 온라인 카페에서 이뤄졌다.이번 설문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이통사 직영점에서도 15%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에 따른 유통인들의 반발로 이뤄진 것이다.추가지원금은 단통법 상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통사의 공시 지원금과 별도로 공시 지원금의 15%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 의원이 구분 없이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단통법에는 지급 주체를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을 대리·위탁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어 직영점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는 유통채널 구분 없이 모두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게다가 이통사 직영점들은 온라인몰이나 홈쇼핑 등에서 자본을 바탕으로 가입자 모집을 위해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지만 일반 유통점주들은 이를 당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법안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다.협회에 따르면 이통3사 직영점은 지난해 1분기 1100여 개에서 올해 1분기 1300여 개로 18%가량 늘어난 반면,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판매점은 지난해 3분기 2200여 개에서 2000여 개로 9.2% 감소했다.협회 관계자는 "15% 추가지원금은 일반 유통점들이 이통사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며 "이통사 직영점에서 이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