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전 판매점 많아 줄어야 한다더니... "이통사, 직영점 오히려 늘렸다""소상공인 보호 위해 엄격히 지켜야" 주장도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단통법 이후 늘어난 이통3사 직영점으로 인해 경영 악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외에 유통망에서 지원금의 15%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이통사 직영점이 아닌 대리점·판매점에서만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 시행 후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점은 1만여 개가 폐점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만큼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들이 지속적으로 매장 확대를 강화, 소상공인들의 설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직영점은 이통사 및 자회사가 운영하는 매장,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개인이나 중소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이다. 

협회 측은 이통사 직영점들이 본사 직영점임을 내세워 자본력으로 판매점과의 차별점을 강조, 소상공인들의 설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에는 3만7000여 개에 달하는 판매점이 너무 많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막상 법 시행 후 숫자가 줄어드니, 이통사들은 축소된 상권을 방어를 목적으로 직영점 출점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KT경제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이통사들이 겉으로는 판매점 포화를 주장하면서 직영점을 늘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점은 9.2% 감소한 반면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수가 18.18% 증가했다. 

이에 협회는 어려운 개인 유통망 보호를 위해 15% 추가 지원금을 대리점·판매점에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5% 추가지원금'은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별개로 유통망 장려금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만 지급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단통법에서는 지급 주체를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을 대리·위탁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어 직영점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가 지원금은 이통사 직영점 대리점·판매점 구분 없이 지급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추가지원금은 직영 유통망으로부터 대리점과 판매점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 진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도 소상공인과 이통사 간의 상생을 위해 직영점 출점이나 휴일 영업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