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일부 유통점 대상으로 시범 실시... "연내 전국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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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유통점에서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에 이동통신 영업점에서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약하면서 작성했던 가입신청서를 모두 없애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요 정보는 태블릿PC에 입력하게 된다.그동안 일부 이동통신 유통점은 개인정보가 담긴 가입신청서 보관을 소홀히 하거나 영업에 이용해 문제가 됐었다. 이에 방통위는 일부 영업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 다만 태블릿PC 사용이 쉽지 않은 고령 가입자 등에게는 종이로 된 가입신청서를 함께 제공한다.태블릿 PC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자가 지정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USB 포트가 없는 태블릿을 사용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자동으로 문자 통보하는 방안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