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망 보호하기 위해 '유통망'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 단통법과 배치정부, 이통사-유통망 상생 고민하는 가운데 법안 기습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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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유통 상인들이 일부 이통사가 직접 관리하는 유통망인 '직영점' 혜택만 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불만을 표출했다.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유통점들이 고사하는 마당에, 이통사만을 위한 법안 발의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10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외에 유통망에서 지원금의 15%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이통사 직영점에서도 줄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안'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추가지원금 주체에 직영점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직영점이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외형이 유사해 쉽게 구분되지 않는 만큼, 직영점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회는 이러한 내용이 단통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 추가지원금'은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별개로 유통망 장려금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단말기 유통법 제4조 5항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만 지급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이통사와 유통점 간의 상생을 위해 이통사 직영점 출점 제한이나 주말 휴무 등을 논의 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 기습적으로 발의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배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그동안 단통법을 어긴 사항들이 되려 드러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직영점에서 15%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불법을 저질러 온 것을 되려 자인한 셈이다. 

협회 관계자는 "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무단으로 밀실 입법했다"며 "법안 발의에 대해 유통인들은 강력히 규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