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원 연금계좌, 특정 사유로만 출금할 수 있도록 관리
  • NH투자증권은 단체연금(복지연금) Locking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단체연금(복지연금) 지원이란 회사에서 직원들의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또는 IRP)에 연금 납입액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로 재직 중 납입한 자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직원들은 회사에서 지원받은 자금으로 노후준비는 물론이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복지제도이다.


    단체연금(복지연금) Locking 서비스는 퇴직이나 회사에서 정한 사유에만 연금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하도록 고객 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원자금을 수령하는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중도에 일부 출금이 가능해져 연금가입자들은 연금개시 전에 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회사가 직원들의 노후를 위해 지원한 연금계좌에서 직원들이 재직 중에 자금을 인출하면 연금계좌의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우려가 있다. 이에 연금을 지원하는 회사들이 중도인출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당사에 문의해 왔고, 당사는 고객 사 서비스 차원에서 업계 최초로 ‘단체연금(복지연금) Locking 서비스’를 개발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연금계좌를 개설한 고객 사에 관련 양식과 절차를 안내하고, 직원들의 연금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간편한 시스템을 제공한다. 시스템 사용 비용은 무료이다.

    NH투자증권의 단체연금(복지연금)은 다양한 상품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계좌뿐만 아니라, 원금보장·예금자보호가 되는 연금저축신탁계좌, 그리고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까지 회사지원 자금을 수령하는 계좌로 선택할 수 있다.

    3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