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필로티 판단에 보·기둥 면적 제외…일조권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도 완화
  • ▲ 주택건설현장.ⓒ연합뉴스
    ▲ 주택건설현장.ⓒ연합뉴스

    앞으로 다가구 주택의 가구 수는 동이 아닌 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장애인 승강기 면적은 모두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는 시·군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민원이 잦은 건축규정에 대해 명확한 운용지침을 21일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운용지침은 우선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승강기 면적을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모두 제외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는 법정 승강기 설치대수 이상으로 설치하는 장애인 승강기만 바닥면적에서 제외해 건설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다가구주택 가구 수는 대지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다가구주택은 19가구 이하가 살 수 있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기준은 동별 가구 수 기준인지 대지당 기준인지 혼동을 빚어왔다. 운용지침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에 19가구 건축물이 2동이 있으면 용도가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된다.

    건축물에 필로티(건축물 하단부에 벽 없이 기둥만 세운 공간) 구조가 적용됐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분명해졌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1층의 벽면적 50% 이상을 개방하는 필로티 구조를 적용하면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다. 하지만 50% 기준을 산정할 때 보·기둥 면적 포함 여부를 놓고 혼선이 있었다.
    국토부는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설치한 보나 기둥은 벽 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필로티가 4면 중 2면만 개방하는 구조인 점을 고려했다.
  • ▲ 일조권 높이제한 배제 참조도면.ⓒ연합뉴스
    ▲ 일조권 높이제한 배제 참조도면.ⓒ연합뉴스

    운영지침은 또 건축물을 지을 때 일조권 높이 제한이 배제되는 전면도로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미관지구 등에 폭 20m의 도로 등을 사이에 두고 양쪽 대지에 건축물을 짓는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제외된다. 폭 20m 기준에는 도로는 물론 도로와 대지 사이의 녹지 등도 포함한다.
    그동안 해석이 분분했던 부분은 대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가 있는 경우 녹지가 아닌 도로 면에 인접한 대지에도 일조권 높이제한을 배제해줄지다. 국토부는 양쪽 대지 모두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운영지침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때 시·도지사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 현재 21층 이상이거나 총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에 앞서 도지사 사전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