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도 엄연한 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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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깜빡거리는 파란불에 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었다. 이미 빨간불로 바뀌고 난 후의 사고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얼마나 과실범위를 보상해야 할지 알아본다.

속도를 내며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빨간불로 바뀐 상태에서 보행자를 모지 못하고 치고 말았다. 횡단보도를 향해서 신호만 보고 달려오다 그만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보행자는 전화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느긋하게 걸어왔고 파란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할 때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왔다. 횡단보도를 반쯤 건넜을 무렵 신호는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신호만 보고 속도를 내던 운전자가 갑자기 뛰어는 보행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했던 것. 
 
부상을 크게 입은 보행자는 아무리 신호가 바뀌었어도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에 들어왔다며 합의도 못하겠다고 나섰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에서 난 사고이긴 하지만 보행자 신호는 이미 빨간색이었으니 보행자의 과실도 있다고 반박했다. 
파란불 점멸에 길을 건넌 보행자와 신호를 맞춰 직진한 운전자 중 어느 쪽의 과실범위가 클까?

우선 보행자는 파란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 횡단하면 안된다. 파란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서둘러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며 또한 위법이다. 보행도중 신호가 바뀌면 차가 횡단보도 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따르면, '보행등의 녹색등화 점멸 상태에서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을 살펴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 완료를 지켜볼 의무가 있는 것.
 
보행자가 파란불이 점멸할 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것을 주의하고 끝까지 봐야 한다. 따라서 운전자의 과실 범위는 보행자보다 휠씬 큰 8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