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여러 명이 운전할 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출발 전날 가입해야車보험 미가입자는 '원데이자동차보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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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으로 귀향·귀성길에 오를 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특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교대운전을 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적절한 자동차보험 특약에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1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추석 연휴 전날 사고건수는 평균 4445건으로 평상시(3349건) 대비 1.33배 높았다. 특히 연휴 전날 오후 4~6시에 사고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퇴근 차량과 장거리 이동 차량으로 통행량이 급증해 사고가 평소보다 많이 일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본인의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둬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이 특약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한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선택하면 된다. 렌터카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수리비와 휴차료 등을 보상한다. 렌터카업체의 자체 면책서비스도 있지만 평균 가격이 2만2000원으로 보험사를 통한 특약 가입 비용(7600원)이 3배가량 저렴하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보장이 필요한 당일이 아닌 전날 가입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특약들은 ▲각 보험사 콜센터 ▲보험설계사 ▲보험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데이자동차보험'이라는 단기 보험이 있다. 이 상품은 하나손해보험이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하루 단위 가입도 가능하며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하나손보를 비롯해 DB손해보험·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해보험이 원데이자동차보험을 취급한다. 단 보험사별로 가입 가능 나이가 만 20~26세 이상으로 상이해 확인이 필요하다.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 이용하면 편리하다. 보험사 앱에서 24시간 가입할 수 있다.

    삼성화재 모바일 전용상품인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은 원하는 시간 단위로 초단기 가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보장기간을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까지 설정 가능하다. 단기간 교대운전이나 카셰어링을 하는 운전자를 위해 편의성을 높였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앱 혹은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가입하면 된다. 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가입비용 뿐 아니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타인자동차손해 보상 범위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