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면제 의무 위반 3900만원 과다 수령보험금 지급 시 낮은 이율 적용도 덜미과징금 5500만원, 과태료 7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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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이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인 보험계약자들에게 3900만원의 보험료를 받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1일 동양생명에 과징금 55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등에서 문제가 발견됐다.이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전직 동양생명 보험설계사 2명에게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 70만원 제재 조치도 내렸다.동양생명의 보험 15종 약관에 따르면 이 보험 가입자들이 업무상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해 상태 2~3급을 받거나 장해지급률 50~79%인 경우 다음 회 이후 보험료부터 면제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보험료를 계속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018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보험계약 22건에 대해 납입 면제 처리를 누락해 과다하게 수령한 보험료는 3900만원이다.또 보험금 지급 시 이율을 낮게 적용한 것도 알려졌다.동양생명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37건의 보험금에 가산 이자를 원래 적용해야 하는 이율보다 낮게 적용해 1700만원 덜 지급했다.아울러 동양생명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A씨는 첫 달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 것이 드러나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또다른 보험설계사 B씨는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징계를 받게 됐다.끝으로 회사는 지난 2022년 4월 준법감시인 재임면 및 상무 선임을 금감원에 한달가량 늦게 보고해 기한 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