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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 100만원 이상의 현금은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이 지나야 현금인출기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금융권의 대응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연 인출제도가 적용된다.

    지연 인출제도는 현금이 1회에 일정 금액 이상 이체된 경우 현금인출기에서 입금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야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10분 지연 인출제도가 시행됐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더라도 인출 지연 시간 안에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 같은 하향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금융사기범들의 사기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이 300만원 이상에 대해 10분간 지연인출제를 적용하던 것을 지난 5월 말부터 30분으로 지연시간을 늘리자, 사기범들은 3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

    특히 사기범들은 10분 이상 전화통화를 끊지 않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5월부터 지연 인출시간을 30분으로 늘린 바 있다.

    은행연합회는 현금 인출 뿐 아니라 이체에도 30분 지연을 적용하기로 했다.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의 돈을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계좌로 보내려면 입금 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이체에 지연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단, 영업창구에서는 30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