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권리 보장, 임대주택 만족도 높아질 것"
  •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주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은 LH 사옥.ⓒLH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주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은 LH 사옥.ⓒ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25일 LH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LH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인 '법률홈닥터'가 제공된다.

    법률홈닥터는 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률교육, 소송방법과 절차안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LH는 이번 서비스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법무부와 협의했다. 이어 6월에는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거주민은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법률홈닥터를 이용할 수 있다. LH는 신청자가 많은 단지의 경우 법률홈닥터를 지정해 방문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입주민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주거복지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