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자금난 해소 기여
  • ▲ LH 진주 사옥.ⓒLH
    ▲ LH 진주 사옥.ⓒ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단축해 용역 준공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LH는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건축착공 후 140일까지 운영하고 설계 보완과 최종성과물 납품완료 시 준공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과업 완료시점을 건축공사 착공 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준공대금 조기지급이 종전 대비 140일 정도 앞당길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