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식 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
단톡방에서 수사 용의자 외 대화 참여자들은 ‘익명화’ 처리도

카카오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협조를 중단했던 방식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7일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한해, 대상자를 특정해서 추가로 전화번호를 요청한다. 카카오는 이 때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해야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 등을 수사 기관에 제공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하나의 영장으로 몇 사람의 수사를 위해 여러명이 모인 단톡방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수사 대상 이회의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컸다. 하나의 영장으로 수십, 수백명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간첩, 살인범, 유괴범 등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도 함께 일었다. 

카카오는 이러한 상반된 문제 해결을 위해 논란의 핵심이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던 문제를 개선했고, 다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카카오 측은 "통신제한조치 협조 중단 이후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카카오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