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일 경찰조사
  •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정재훈 기자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정재훈 기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1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의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카카오 측 실무자는 이같은 일로 지난 8월부터 3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다 지난 11월 중순, 이 대표가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으며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됐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