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연 5% 범위… 전년도 미인상분 반영 안 돼

  •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뉴스테이 용지가 조성원가 수준으로 민간에 공급된다.

    뉴스테이 임대료는 전년도 미인상분이 있더라도 연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을 보면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뉴스테이 용지는 조성원가의 100~110% 수준에서 공급된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의무 기간은 8년 이상이다.

    뉴스테이 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넘는 경우는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지정권자 승인을 거쳐 감정가격의 90% 수준으로 공급한다.

    임대의무 기간 4년 이상의 단기임대주택 건설용지와 분양주택 건설용지는 시세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지침에는 뉴스테이를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기준도 담겼다. 전년도에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를 증액 한도인 연 5% 미만으로 올렸더라도 다음연도에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5%를 초과할 수 없게 했다.

    임대의무 기간 중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 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했다.

    지침은 또한 민간시행자가 촉진지구에서 사업을 벌일 때 토지조성사업뿐만 아니라 뉴스테이 건설까지 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뉴스테이 추진협의회도 운영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 14명으로 필수위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추진협의회는 뉴스테이 입지와 사업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업무지침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에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