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부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시행 예정


  • 보험금 지연지급 기간 길어질수록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면 보험사에 불이익을 주는 만큼 지급지연을 막고 소비자의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기간별로 차등화 해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12일 밝혔다. 

만기환급금, 해지환급금 등은 제외한 2014년도 사고 보험금 지연지급 건수는 연간 101만건,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 기간별로 보험계약대출이율 외에 지연이자를 최고 8.0%까지 추가지급토록 하고 지연이자는 지연기간이 길수록 높게 적용토록 개선한다.

은행권에서 신속한 대출금 회수 등을 위해 연체기간별로 약정금리에 일정 대출금리를 가산(약 6∼8%)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를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로는 ▲재판 및 분쟁조정 절차 진행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 ▲ 지연기간별 지연이자 적용안 (자료제공: 금감원)
    ▲ 지연기간별 지연이자 적용안 (자료제공: 금감원)

  •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생명‧건강보험 등 인(人)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물(物)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별도로 지연이자를 부과하지 않았다.

    조운근 보험상품감독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회사 스스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지급 지연시 높은 지연이자가 적용대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것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번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