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융감독원이 은행 해외 점포의 현지밀착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현지화평가 제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뉴데일리
    ▲ 금융감독원이 은행 해외 점포의 현지밀착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현지화평가 제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뉴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은행 해외 점포의 현지밀착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현지화평가 제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해외진출을 강요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신 은행별 평가 등급은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대외적으론 국내 은행 전체 현지화 수준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은행 해외 점포 평가제 개선책을 발표, 현행 획일적인 평가 방식에서 해외 점포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세밀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점포 평가비중을 축소하고 본점에 대한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평가의 변별력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부 평가지표를 신설, 폐지하고 등급 구간을 세분화 했다.

    또 현지화평가를 은행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컨설팅 및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해 은행의 해외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글로벌 업무역량 비중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계량평가 위주의 해외점포 비중을 줄였다.

    또 개별 해외점포의 특성과 상관없이 은행 전체의 국제화 수준을 반영하는 초국적화지수 비중을 20%에서 30%로 늘렸다. 또 평가대상 해외점포가 2개 이하인 은행은 글로벌 업무역량 평가에서 제외했다.

    평가지표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가됐다.

    현지차입금비율을 해외점포 계량평가 지표에서 제외했고 현지 간부직원비율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현지 직원비율은 평균 90.7%로 현지화가 상당히 진행됐으나 일반 직원에 비해 법인장, 상임임원, 지점장 등 간부급 현지 직원이 해외 점포 현지화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봤다.

    또 현지자금운용비율 산출 때 현지 예치금을 제외했다.

    이밖에 현지화평가등급의 구간은 현행 5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해 지표 개선이 등급 상승으로 연결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