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증권 임직원이 정부 기금을 투자받기 위해 높은 수익률을 불법 약정한 뒤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자전거래란 시장이 아닌 회사 내부의 계좌 사이에서만 거래를 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증권 전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이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신탁부장 김모(51)씨 등 3명을 각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단기에 고율의 수익을 내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위탁받아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매입해 운용하면서 약정기간 후에도 어음을 시장에 매각하지 않고 현대증권이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각해 '돌려막기'식으로 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자전거래에 쓴 자금은 주로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예금과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금 등 정부기금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만기 6개월, 약정수익률 3%의 조건에 100억원을 유치하면 해당 Wrap(여러 자산운용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계좌)에 만기 6개월이 아닌 장기(3년) CP, ABCP 등을 매입해 운용하고, 만기 후에는 랩에 있는 CP, ABCP 등을 다른 랩으로 매도하는 방식을 썼다.


    이어 새로 유치한 자금으로 약정기한이 종료된 투자자에게 반환했다. 자전거래 횟수는 총 9567회, 총액은 약 59조원에 달한다.

    원칙적으로 약정한 단기 랩, 신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될 경우 이 계좌에 있는 장기 CP, ABCP 등은 시장에 매각해 그 대금으로 투자자에게 환급하거나 매각이 어려우면 계약대로 실물을 그대로 인도해야 한다.


    시중금리가 급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데, 채권 시장이 경색하는 경우 추가 투자가 어려워져 대규모 랩 및 신탁계약 해지(환급요청)시 연쇄적 지급불능 사태가 나올 수 있어 자전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또 이들은 영업실적을 올리고자 2009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우정사업본부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834회에 걸쳐 사전 수익률을 약정하고 이 수익률에 미달할 경우 영업이익을 스스로 할인하면서까지 이 약정수익률을 맞춰줬다.


    고객이 금융투자 상품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데, 회사가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영업이익을 할인하는 것은 결국 다른 투자자들에게 손실로 돌아간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특히 현대증권은 2011년 2월 금융감독원에 자전거래가 적발돼 해당 직원이 징계를 받았으나, 자전거래를 중단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운용해온 것이 적발됐다.


    형식적으로 다른 증권사를 중간에 끼워 거래외양만 만들어내는 '당일 자전거래' 방식을 계속하고, 2013년 7월부터는 다른 증권사를 중간에 끼우면서 거래기간을 1일 초과시키는 'T+1일 자전거래'를 도입하는 등 수법을 변화시켰다.


    검찰은 "금융가에서 이 같은 거래가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투자업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